2월부터 은행들 평균 인하금리도 공시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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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9 20:37  |  수정 2023-01-19 21:24  |  발행일 2023-01-20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 지가 공시된다.

19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키로 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법제화됐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더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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