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라고? 위반 사례 잇따라...시민 "아직 헷갈려"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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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6 17:06  |  수정 2023-01-26 19:16  |  발행일 2023-01-27 제1면
경찰 "3개월 계도 거쳐 단속 예정", 적극 홍보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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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가 붙어있음에도 차량이 이를 무시한 채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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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구 남구 성당네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이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동현 기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도록 정해졌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 3개월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26일 이틀간 영남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 위반 차량과 오토바이가 줄기차게 목격됐다. 지난 25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삼거리.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까지 내걸렸지만 우회전 신호등을 무시하는 차량이 줄을 이었다. 잠시 정차한 앞차를 향해 재촉하는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있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정지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슬금슬금 우회전하는 차량도 적지 않았다. 26일 오후 대구 남구 성당네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특히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 구류(경찰 유치장 수감)로 처벌될 수 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운전자는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대구는 △중구 반월당네거리 △동구 신암동 136-174 앞 △남구 대명교교차로 북측 △남구 삼각지네거리 △남구 성당네거리 △남구 상동교 서편 △달서구 수목원삼거리 △달성군 포산고네거리 △달성군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앞 △중구 동신교 서편 등 총 10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지점 부근에는 '적색 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도 설치돼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구지역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망사고는 9명, 부상자는 735명이다.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조사 결과, 우회전 신호등 시범 설치 구역(울산·대전·경기북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3곳의 일시 정지 준수율은 10.3%,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율은 87.3%였으나 설치 후에는 89.7%의 신호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등이 원활한 차량흐름에 방해가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배달업계 종사자 유모(63)씨는 "보행자 보호는 좋지만, 대기행렬이 길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 사고 시 사망자 발생 확률이 높은 대형 차량 위주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 박모(30)씨는 "현수막을 걸든지 바뀐 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우회전 신호등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 위반의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 후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는 즉각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 현수막도 제작중으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청 공식 SNS 채널이나 맘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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