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마약사범 검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다툼에서 법원이 경찰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검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다툼에서 법원이 경찰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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