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사범 불법체포·독직폭행 기소 경찰관들에 징역형 및 자격정지 구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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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4 17:17  |  수정 2022-12-15 08:20  |  발행일 2022-12-1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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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검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5명 모두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죄와 직권남용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직권남용체포 혐의를 받는 팀장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나머지 경찰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경찰봉 등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B씨에게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하고, 영장 없이 B씨가 투숙한 방을 수색하면서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고 있다.

이날 결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있는 방문이 열릴 때 B씨의 얼굴을 명백히 확인했고, 그의 별명을 말했다. 옆에 있던 동료는 '코리아 폴리스'라고 외쳤다"며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B씨가 공격적으로 저항하는 탓에 오히려 내가 순식간에 팔이 잡힌 채 밀렸다. 복도로 나온 B씨가 문을 발로 차 닫으면서 경찰들의 진입이 어려워졌는데 그가 방안에 남아있던 공범들에게 지시하듯 소리치는 탓에 강력히 현장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 실제 마약사범을 상대할 때 수갑을 채웠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은 "방 안 공범들이 창문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 증명을 미뤄두고 검거에 초점을 맞춘 채 정당한 절차를 위반해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했다.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체포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라는 대원칙이 명문화돼있다. 결과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의도적인 위법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은 헌법을 공정하게 해석해 적용했다. 정치적인 문제와는 관계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밀접히 협력하는 관계이며 형사들의 노고를 이해하지만, 인권 탄압을 명백히 인지했는데도 눈감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직무유기다. 재판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측 변호인은 "경찰임을 밝히고 체포 착수부터 미란다 고지까지 14분 안에 이뤄졌다. 피의자를 제압하고 지체 없이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며, 불법체포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마약 환각 상태에서는 강한 공격성을 띠는데, 범죄의 중대성, 마약류 투약 가능성, B씨의 저항, 적극적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유형력 수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B씨가 크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이것이 B씨 스스로 문을 밀치고 나온 저항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경찰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변론을 펼쳤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15년 형사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며 "CCTV영상을 보고 누구는 인권 탄압 현장이라 하겠지만, 마약사범에 대응할 것이 삼단봉 하나였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건 사명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회 주시면 다 해결하지 못한 마약 수사에 나서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팀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B씨였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그의 소재에 대한 제보를 접한 이상 숙박업소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희 팀은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검거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권은 내외국인 구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검거 후 어떠한 차별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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