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하면 월지급금 평균 1.8% 낮아져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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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1  |  수정 2023-01-31 15:48  |  발행일 2023-02-01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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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3월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들은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연 1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금이 줄어든 것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이자율이 높아지고,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변경 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천원에서 조정 후 90만7천원으로 감소한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128만3천원→122만8천원으로, 70세 가입자는 185만2천원→ 180만3천원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년층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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