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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
경북 경산시는 취약계층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원씩을 지급하고,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 난방비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기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 9천 400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2천100여 가구다.
경산시는 당초 '경상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하여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가스요금·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취약계층 가구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수도 요금도 다시 동결한다.
경산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5년간 동결하다가 2021년도에 소폭 인상했다. 가정용의 경우 한 달 15㎥의 수돗물 사용요금은 9천450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7.26%다. 전국 평균 73.6%에 훨씬 못미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과 상수도 요금 동결이 난방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고물가로 힘든 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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