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10만원씩 지급…상수도 요금도 동결

  • 윤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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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7 16:12  |  수정 2023-02-07 17:00  |  발행일 2023-02-07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시민들 위해 긴급 조치
경산시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10만원씩 지급…상수도 요금도 동결
경산시청

경북 경산시는 취약계층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원씩을 지급하고,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 난방비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기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 9천 400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2천100여 가구다.

경산시는 당초 '경상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하여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가스요금·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취약계층 가구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수도 요금도 다시 동결한다.

경산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5년간 동결하다가 2021년도에 소폭 인상했다. 가정용의 경우 한 달 15㎥의 수돗물 사용요금은 9천450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7.26%다. 전국 평균 73.6%에 훨씬 못미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과 상수도 요금 동결이 난방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고물가로 힘든 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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