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농업인에 농지 임대료 50% 지원 팍팍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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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2 11:46  |  수정 2023-02-13 09:23  |  발행일 2023-02-12
농지은행 통한 임대차계약시 최대 연간 200만원...3년 지원
3.청년농업인_농지_임대료_지원사업_홍보자료

경북도는 영농 진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600여명(790여 ha)의 청년농업인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창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사업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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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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