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덜 끝났는데 준공? 입주자 항의에 사전점검 미뤄졌지만 마찰 지속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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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6  |  수정 2023-02-15 17:40  |  발행일 2023-02-16 제6면
주택법 시행규칙 '준공 45일 전 사전점검'

시공사·구청·국토부 모두 "규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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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제기한 아파트 하자. 시공사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사전점검 전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 제공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점검'이 이뤄져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지난 4~5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뤄졌으나, 외부 조경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들은 또 방화구획이 설치기준에 미달했고, 각 동의 주 출입구 지반이 낮아 침수가 우려되는 등 중대한 하자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 이모씨는 "정문 앞 주 출입로 폭이 당초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었다. 약속한 것과 다르게 공사가 이뤄진 것을 놓고 사전 점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점검과 준공 이후에도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주택법 시행 규칙에 기인한다. 규칙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 시작 '45일 전' 사전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 예정일로부터 45일 전이라면, 공사가 덜 돼도 사전 점검이 가능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수성구청은 이 같은 민원을 접하고 지난달 14~15일 예정됐던 사전점검 일정을 3주 간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다.


시공사 측은 "수성구청과 협의를 거쳐 사전점검 날짜를 확정했고, 조경 등 공용 부분에 대한 미비점은 사전점검 전에 해결했다"며 "주출입구 차선의 경우도 경찰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 권고한 부분"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법 시행 규칙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입주 45일 전 사전 점검'에 대한 민원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합해 정리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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