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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이하 미협)가 현재 공석이 된 회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고(故) 김정기 미협 회장이 지난달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회장직 공백이 빚어진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동안 미협 회원들은 회장직 보궐선거 여부를 두고 정관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첨예하게 대립했다. 현 집행부는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인식 수석부회장의 회장직 당연 승계를 주장하는 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보궐선거 논란은 일단락됐다. 미협 관계자는 "그동안 회장 보궐선거 여부를 두고 구성원 사이에서 정관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이에 미협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미술협회 대구시지회 선거관리 세칙(일부) 제7조(선출방법) 4항 '임원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규정이 이러한 결정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협은 오는 20일 간담회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차기 미협회장 선거는 빠르면 내달 중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구아트페스티벌 등 미협의 굵직한 행사가 3월~4월에 집중돼 있기에, 그 전에 선거를 치르고 행사의 성공개최에 주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지역 미술계 인사들에 따르면 차기 미협 회장 출마 예상자로 현 미협 회장 직무대행인 노인식 수석부회장과 이점찬 전 미협 회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제3의 인물도 출마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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