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미술협회(이하 미협)가 오는 31일 이사회를 통한 회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미협은 지난 1월 고(故) 김정기 회장 유고로 회장직이 공석인 가운데 '이사회를 통한 선거'와 '총회를 통한 선거' 방식을 놓고 구성원 간 갈등을 빚어왔다.(영남일보 2월22일자 17면 보도)
미협은 지난 1일 역대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사회 중심의 보궐선거 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협 전 회원이 아닌 임원만 투표해 선출하게 됐다.
이같은 결정 배경은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내용의 미협 선거관리세칙 제7조 4항과 같은 내용의 미협 규정 제23조 3항이 근거가 됐다. 앞서 미협 구성원들은 보궐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역 변호사 2명의 의견을 받아 선거 방식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
또 이날 이영륭 위원장을 비롯한 정은기·민병도·이장우 위원 등 4명이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미협 관계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정규임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을 공고하고, 선거일 10일 전 입후보자를 등록하는 등 선거관리세칙을 준수해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협이 회장 보궐선거를 서두른 것은 회장직 공석으로 빚어질 수 있는 구성원 반목을 막고, 대구아트페스티벌 등 3월~4월에 집중된 미협의 주요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미협 회원으로 구성된 미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정에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향후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비대위는 그동안 총회를 통해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보궐선거를 주장해 왔다. 비대위 측의 한 관계자는 "회장 공석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보궐선거가 합당하다고 본다. 또 한국미술협회의 선거 관련 지침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미협회장 유력 후보로 현 미협 회장 직무대행인 노인식 수석부회장과 이점찬 전 미협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