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 지난 한 해 고정식 과속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적발된 건수는 전년 대비 34.4% 늘어난 151만948건으로 집계됐다. 경북경찰청 제공 |
경북도내에서 지난 한 해 고정식 과속무인단속장비(카메라)를 통해 가장 많이 적발된 일반도로는 칠곡군 약목면 관호오거리, 고속도로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면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17일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고정식 과속무인단속카메라 단속 현황을 분석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각각 상위 10개 지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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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속무인단속장비는 전년 대비 124대(89.8%) 늘어난 262대로,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38만7천413건(34.4%) 증가한 151만948건으로 집계됐다.
일반도로의 경우 칠곡군 약목면 관호오거리(제한속도 시속 60㎞) 1만7천255건 ,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해수욕장(시속 30㎞) 1만6천12건 ,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 1터널(시속 60㎞) 1만5천110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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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면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의 경우 1만1천75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두 번째로 많은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면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3천29건)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고속도로별로는 상주~영천고속도로와 상주~영덕고속도로가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고속도로 2곳 순이었다.
특히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면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구간 단속 구간의 경우 도로구조가 내리막으로 돼 일부 대형 화물차량 운행시 가속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통과하는 경향이 많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자동차의 속도, 신호 및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은 무인단속카메라 지점을 지날 때는 각별한 주의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북경찰청은 단속 위주의 운영보다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정보제공에 중점을 둬 단속안내표지판 증설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