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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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0 15:08  |  수정 2023-02-20 15:15  |  발행일 2023-02-20

경북도가 소상공인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3개월분의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전년도 동기대비 올해 42.3% 인상됐다.

도는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5월까지 사용분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예 대상자는 경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업체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1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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