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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이하 미협) 회원들이 고(故) 김정기 회장 유고로 공석이 된 회장직 보궐선거 방법을 두고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구미협은 지난 20일 전 미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거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미협 선거관리 세칙 제7조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내용에 대한 이견이 맞섰다.
대구미협 측은 "이사회를 통해 임원만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규정에 맞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의견을 보인 측은 "임원만 보선에 참여하는 것은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다. 전 회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차기 회장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협은 지난 16일 고(故) 김정기 회장 별세로 공석이 된 회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미협은 변호사 등 여러 법률전문가로부터 보궐선거 진행 관련 법리에 대한 공식 소견서를 받은 후 법적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21일 밝혔다.
대구미협 관계자는 "보궐선거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한 후 혼란 없는 선거를 치를 것이다. 미협 선거관리 세칙에 대한 전문가 소견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선거가 이뤄질 수도 있고, 총회를 통한 선거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궐선거 방법을 두고 대구미협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미협회원으로 구성된 대구미협 비상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선거관리 세칙에 대한 권위 있는 유권해석이라면 따를 것"이라면서도 "대구미협 구성원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총회를 통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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