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에 대구 중·남·수성구 재지정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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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2 18:30  |  수정 2023-02-23 07:41  |  발행일 2023-02-23
동구, 달서구는 빠져
HUG 미분양관리지역에 대구 중·남·수성구 재지정
대구시 전경. 영남일보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손질하면서, 대구의 경우 중구·남구·수성구는 재지정됐고 동구와 달서구는 관리지역에서 빠지게 됐다. 경북에선 포항·경주시가 재지정됐다.

HUG는 이달 기준 대구 중구·남구·수성구를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시,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10개 지역을 제7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고 지난 21일 공고했다. 작년 9월말 72차 지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차기 공고를 미룬 지 5개월 만이다.

HUG 미분양관리지역에 대구 중·남·수성구 재지정
이번에 충북 음성군과 충남 홍성군 2곳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대구 동구·달서구를 비롯해 경기 안성·양주시, 부산 사하구, 강원 평창군, 제주시 등 7곳이 빠지면서 종전 15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줄어들었다. 대구 중구·남구·수성구와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경주시 등 8곳은 재지정됐다.

이는 HUG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한 영향이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미분양 가구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가 관리지역 지정의 기본 요건이었다. 이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기본 요건이 1천 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2% 이상인 지역'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이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 미충족 시, 적시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소 지정 기간도 종전 2개월→ 1개월로 단축되고 심사 절차도 이전보다 간소화된다.

HUG 관계자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고 시장침체 가속화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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