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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경. 영남일보 DB |
HUG는 이달 기준 대구 중구·남구·수성구를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시,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10개 지역을 제7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고 지난 21일 공고했다. 작년 9월말 72차 지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차기 공고를 미룬 지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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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HUG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한 영향이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미분양 가구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가 관리지역 지정의 기본 요건이었다. 이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기본 요건이 1천 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2% 이상인 지역'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이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 미충족 시, 적시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소 지정 기간도 종전 2개월→ 1개월로 단축되고 심사 절차도 이전보다 간소화된다.
HUG 관계자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고 시장침체 가속화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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