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11월 문 연다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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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4 13:18  |  수정 2023-02-24 13:18  |  발행일 2023-02-24
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TF 구성
오는 11월30일 운영 시작 목표
복잡한 유통 단계 줄여 물류비·소비자 가격 절감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올해 11월30일 운영을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관 합동 기구로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 유치반 등 3개 반으로 이뤄진 TF팀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맡는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상 도매시장을 만들어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일 계획이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또 판매 품목은 청과를 시작으로 양곡, 축산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t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 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한다. 다만, 초창기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고 경매·예약·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다. 수수료 상한은 일반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대금정산은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 혹은 다음날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등 다양한 정산 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해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한 품질 규격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거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 나선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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