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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북 경주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580대(승용차 410·화물차 170대)를 지원하며 보조금은 84억 9천만 원이다.
1차로 상반기에 406대(승용 287·화물 119대)를, 2차로 하반기에 174대(승용 123·화물 5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이다.
지원금 대상 확인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는 최대 1천380만 원이며 화물차는 최대 1천900만 원이다.
접수 기간은 1차는 지난달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7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 소진 때까지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고,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된다.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환수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0년 286대(55억 6천690만 원), 2021년 356대(61억 1천320만 원), 지난해 795대(119억 640만 원)를 지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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