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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에 대한 점검에서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등 조합의 운영상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올해 7개 지구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대구·부산·대전·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2구역 재건축 △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적발된 비리는 108건으로 1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4건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75건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했다. 적발 유형은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정비업체 용역계약 위반, 정보 미공개, 시공자 선정 부적절 등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 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들을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대구 봉덕대덕지구에선 총 17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5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는 11건이다. 용역 업체 선정 등 조합원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합원 선의결·후계약해야 하는데 선계약·후의결 추인하는 유형의 부정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국토부와 별도로 올해 7개 지구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피해 방지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 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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