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원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가지 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이 중 2가지 정도로 압축해 특위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 측은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개편안을 본회의에 넘기면 전원위에서 그 안을 토론한 뒤 단일 안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전원위가 구성되면 전원위를 언제 언제 연다는 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정개특위 위원과 의장 직속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 위원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이달 17일까지 선거법 개정 초안을 2개로 압축한 뒤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원위를 의결한다. 전원위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5~7회가량 회의를 열고 안을 결의한다. 이때 마련된 안을 정개특위로 회부해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김 의장의 구상이다.
하지만 정개특위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구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같은 소속 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영·호남 등 보수와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 따라서도 이해득실에 따라 의원들 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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