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경유차 2천77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4·5등급 경유차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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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7 17:06  |  수정 2023-03-08 08:48  |  발행일 2023-03-07
42억 원 들여 2천77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보조금 지원 차량 선정
경주시, 노후 경유차 2천77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4·5등급 경유차
경북 경주시가 오는 31일까지 42억 원의 사업비로 2천77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 경주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42억 4천700만 원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천637대 △4등급 경유차 438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등 총 2천여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 적용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상한액은 5등급 300만~4천만 원, 4등급은 800만~1억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 중 굴착기(33t)는 최대 7천900만 원, 지게차(18t)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며 대기 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됐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채우 환경과장은 “조기 폐차 지원 등 미세 먼지 줄이기 사업으로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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