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2주 앞당겨 17일에 조기 지급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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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8 17:09  |  수정 2023-03-08 17:10  |  발행일 2023-03-08
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2주 앞당겨 17일에 조기 지급

국세청이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31일)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개별 근로자는 이미 환급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우선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이후 기업 상황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24일까지 신청할 시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 환급금 지급도 당초 4월10일에서 열흘 앞당겼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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