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가창동' 행정절차는?

  • 양승진
  • |
  • 입력 2023-03-12 20:30  |  수정 2023-03-12 21:40  |  발행일 2023-03-13 제6면
구군의회 동의, 대구시 협의후 행안부에 경계변경 신청
주민의견수렴 최우선
올 연말 변경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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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지구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달성군 가창면이 '수성구 가창동'으로 변경되기 위해선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 여론 수렴 외에도 구·군의회 동의, 상급 지자체인 대구시와 협의 등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해 기초지자체 간 관할구역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실을 찾아 밝힌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도 관할구역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다.

우선 시행령에는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협의체는 대구시, 수성구, 달성군 등이 협의해 소속 공무원과 기초·광역 의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체는 구·군 의회 동의를 얻고 대구시와 협의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경계 변경을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을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신청한 경계 변경이 승인이 나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 변경이 공포된다. 행정구역 변경 등의 과정에서 갈등 등이 생길 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광역시 내 자치구(군) 단위에서 관할 구역 변경이 이뤄진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단지가 2개 구 관할로 나눠짐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 2개 구는 협의체 구성 등 논의 끝에 지난해 8월 관할구역 변경에 합의했다. 행안부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했고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 시행한다.

수성구와 달성군 간 관할구역 변경도 이 사례를 참고했을 때, 별 다른 잡음이 없을 경우엔 올 연말쯤이면 '수성구 가창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자치구는 산하 행정구역으로 면(面)을 둘 수 없다.

수성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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