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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경북지역 경찰관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는 등 범행 종류도 다양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사 A(35)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고발 사선을 조사하면서 알게된 이에게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던 이들을 이른바 인터넷 도박 '선수'로 활동하게 한 뒤 판돈을 투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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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B씨는 2021년 11월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천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
후배 여경에게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또다른 후배 여경을 스토킹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C씨도 스토킹 범죄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C씨는 지난해 7월 열흘 동안 후배 여성 경찰관을 3회에 걸쳐 스토킹해 신고 당했다. 그는 이후 동료 여경에게 수사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C씨는 2019년 7월 후배 경찰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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