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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이혼한 전 부인과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오후 3시37분쯤 전 부인 B(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C(28)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착신 금지한 이유를 따져 묻는 등 같은해 5월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총 5차례 스토킹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 한 뒤 2015년 이혼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7년부터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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