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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편의점 점장에게 가스 라이터를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29·여)씨를 향해 가스 라이터를 던진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라이터가 벽면과 충돌해 폭발하면서 불꽃이 머리카락에 옮겨 붙어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커피 음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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