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강훈 포항시의원이 1심 결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6·1 지방 선거에서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백강훈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의원은 6·1 지방 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공보에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위원'이라는 경력을 실었다.
그러나 경북선관위는 백 후보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 선거공보에 실린 경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백 의원 측은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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