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평일 휴업 유지…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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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16:31  |  수정 2023-03-14 16:41  |  발행일 2023-03-15 제8면
[포토뉴스] 일요일에 쉬지 않는 대구지역 대형마트
영남일보 DB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마트노조)의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유지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마트노조가 대구 5개구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고시 처분이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거나 고시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마트노조는 앞서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근로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휴일 근무가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게 마트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 중 대형마트나 관련 노조원이 없는 남구와 중구, 달성군은 제외됐다.

반면, 각 지자체는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 등이 함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맺었으며 행정예고와 함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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