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 스토킹한 40대 경찰 간부, 결국 철창행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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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  수정 2023-03-15 16:02  |  발행일 2023-03-16 제6면
후배 여경 스토킹한 40대 경찰 간부, 결국 철창행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경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이를 112에 신고하자 B씨와 남편에게 16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또다른 후배 경찰관인 C(36·여)씨에게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2019년 7월 C씨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시간 외 근무수장 부정 수령을 밝혀내기 위해 미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됐다"며 "증거를 확보려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미행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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