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저리가라…동급생 옷 벗기고 생중계한 중학생 기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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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5 17:36  |  수정 2023-03-15 17:37  |  발행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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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동급생에게 얼어 있는 강을 건너도록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보호관찰 명령은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형이 집행 종료되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인 C(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을 한 뒤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에게 얼어붙은 금호강을 위를 건너가도록 하고,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C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군의 패딩 점퍼를 빼앗기도 했다.


A군은 평소 C군을 향해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군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비롯해 심리치료과 학자금 지급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자를 보호하며 가해자가 죄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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