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나눠줄게"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카드 판 일당 덜미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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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5 17:34  |  수정 2023-03-15 17:36  |  발행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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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노숙자나 지인 명의로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한 뒤 대부업·성매매업자 등 불특정한 다수에게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B(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C(23)씨와 D(23·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6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노숙자나 지인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한 뒤 대부업자나 성매매업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2천여 개의 유심카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C·D씨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해 줄 사람을 모집해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들은 A씨의 제안에 따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카드를개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개통해 판매한 선불 유심카드는 무등록 대부업자 등이 사용했고, A씨와 B씨의 경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B·C·D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금돼 있으며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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