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브로커 돕고 뇌물 2천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 기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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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6 16:41  |  수정 2023-03-16 16:45  |  발행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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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대포통장 공급 브로커의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브로커의 범행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고 수사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 모 파출소 소속 경위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 B(42)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던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해 2만2천858명에게 26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노숙자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가짜 명품을 판 일당에게 전달한 것을 인지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1월 6일 B씨에게서 "범죄수익금 5천7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인 노숙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뒤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수사에 나서지 않고 눈감아 준 탓에 B씨는 대포통장 유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송치한 해외 선물 사이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관과 브로커 간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해외 선물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들이 경찰관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편지도 있었지만 당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 인지 수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불입건, 범죄 은폐 등의 문제점까지 확인됐다"며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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