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구운전면허시험장서 캠핑 카라반 면허 딸 수 있다

  • 민경석
  • |
  • 입력 2023-03-16 17:54  |  수정 2023-03-16 17:58  |  발행일 2023-03-16
캠핑문화 확산 영향…1종 특수 '소형견인' 시험 시작
1
1종 소형 견인차 면허 기능시험 장면.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제공

오는 4월부터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캠핑 카라반 견인 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캠핑 문화 확산에 따른 조치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다음 달부터 1종 특수(소형 견인) 면허시험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1종 소형 견인 면허시험은 750㎏ 초과 3천㎏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승용차 등 자가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캠핑 카라반과 카고 트레일러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대구에선 1종 특수 소형 견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경북 문경과 부산 등으로 '원정 시험'을 치르러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소형 견인 면허시험은 견인 차량에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로 진행된다. 합격 기준은 90점이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하루 두 차례 시험을 실시한다.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대형특수 적성검사(신체검사) 후 소형 견인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존 대형 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합격자는 당일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