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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가짜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과 짜고 자신의 명의를 서울과 인천 지역에 있는 빌라 2채 소유자로 등기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무주택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한 뒤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21년 출소한 상태였다. 출소 한 지 넉 달만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에 가담한 셈이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인터넷을 통해 범행수법을 알고 공범들에게 먼저 연락한 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인출해 사기 일당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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