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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와 핸드백, 와인 접대 등을 받은 국내 선물사 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같은 팀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짜고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 신청서를 내는 수법으로 420차례에 걸쳐 5조 7천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외국인 투자자가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NH선물 소속 직원 5명은 C씨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나 가방, 지갑, 와인, 현금 등 적게는 수십만원 상당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금품은 총 1억1천200여 만원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케이만 제도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해외에서 매수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7조원대의 가상자선을 거래해 약 2천5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환거래가 제한돼 있으나,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C씨가 보유하고 있던 113억원 상당의 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미 보전조치한 재산 외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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