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가방 대가로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일당 덜미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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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1  |  수정 2023-03-20 18:47  |  발행일 2023-03-21 제6면
명품 시계·가방 대가로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일당 덜미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와 핸드백, 와인 접대 등을 받은 국내 선물사 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같은 팀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짜고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 신청서를 내는 수법으로 420차례에 걸쳐 5조 7천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외국인 투자자가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NH선물 소속 직원 5명은 C씨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나 가방, 지갑, 와인, 현금 등 적게는 수십만원 상당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금품은 총 1억1천200여 만원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케이만 제도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해외에서 매수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7조원대의 가상자선을 거래해 약 2천5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환거래가 제한돼 있으나,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C씨가 보유하고 있던 113억원 상당의 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미 보전조치한 재산 외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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