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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불법드론에 대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파법은 불법드론 등의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다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기관의 불가피성과 고의 및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민사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민사 피해 발생 시 해당 기관이 먼저 보상한 후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드론을 통제하기 위한 기관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불법 드론 및 무기인에 대한 감시 및 요격 체계 확립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공공안전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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