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출시 소액생계비대출, 최대 100만원 대상은?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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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2 10:06  |  수정 2023-03-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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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저 9.4%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품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대출은 1회만 이용 가능하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이력이 있거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해 지원한다. 단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때에만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금리는 연 15.9%이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의 혜택을 받아 최저 9.4%까지 내려간다.

금융위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추면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27~31일 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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