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아파트 동대표·관리사무소 비방글 게시한 50대 집유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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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  수정 2023-03-22 19:03  |  발행일 2023-03-23 제6면
승강기에 아파트 동대표·관리사무소 비방글 게시한 50대 집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아파트 승강기에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대구 한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동대표 B(59)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빌 주민 보셔요'라는 제목의 글을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C(여·52) 씨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적힌 종이를 승강기에 부착하고 다른 아파트 입주민에게도 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관리사무소에서 C씨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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