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며느리와 네 살 배기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 사건 1심에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며느리와 손녀에게도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A씨는 범행 직전에도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리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재범 우려들을 고려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