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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후배 여경을 스토킹하고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경위)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도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동료 여성 경찰관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하고,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이를 112에 신고하자 B씨와 남편에게 16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또 다른 후배 경찰관인 C(36·여)씨에게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7월 C씨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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