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적·지인 고용한 척…실업급여 4억원 챙긴 브로커들 기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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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18:29  |  수정 2023-03-23 18:30  |  발행일 2023-03-23
친적·지인 고용한 척…실업급여 4억원 챙긴 브로커들 기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사실상 폐업상태인 회사에 친인척과 지인 등 수십명을 고용했다고 속여 4억원대의 실업급여를 타낸 브로커 5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37)씨를 구속 기소하고 B(38)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실업급여를 받은 49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A씨 등 브로커 5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폐업 상태나 다름없던 업체에 친척이나 지인 등을 근로자라고 속여 등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으로 4억여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등록 근로자에게 적게는 384만원에서 많게는 1천563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내게 했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노동청에 의해 처음 적발됐고, 의뢰를 받은 대구 동부경찰서가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대구지검이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 20일에는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가정주부, 대학생, 일용직 근로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척 또는 지인에게 '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라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허위 등록 근로자들도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만큼, 부정수급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부정 수급자는 수급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 조치도 받을 수 있어 절대 욕심을 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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