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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받쳐든 임종식 도교육감이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직무와 연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범죄 혐의 일시와 경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현직 교육계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연관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종식 도교육감은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했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와 교감, 교장, 경북도교육청 장학관, 국장 등을 지낸 뒤 2018·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임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교육계 내부에서는 일단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교육청 직원은 "검찰이 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직원들은 주변에도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며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도교육감 부재라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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