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시의회는 구속된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제한과 노인들의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중에서 조례안 2건은 수정안 가결, 나머지 17건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통일하기 위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하며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 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연령을 앞으로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무임승차 관한 규정이 없는 시내버스는 오는 7월부터 만 75살 이상부터 무임승차를 지원해 해마다 한 살씩 연령을 낮추고, 현행 65살 이상으로 규정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높입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로 우대 나이를 만 65살 이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과 충돌할 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고, 시민사회 논의 절차는 물론, 조례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한편 대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는 오는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열립니다.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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