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받고 싶다" 말 듣고 피해자 연락처 가해자 측에 전달한 유치원장 '선고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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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6 16:10  |  수정 2023-03-26 16:11  |  발행일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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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폭행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사과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연락처를 전달한 유치원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선고 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58)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벌어진 동급생간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피해 학생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과정에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동의 없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며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봐선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심사숙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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