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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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7  |  수정 2023-03-27 07:42  |  발행일 2023-03-27 제11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경주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포항·경주)에 소재하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 8천여 곳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오는 8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제외 등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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