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활동하며 1억원 넘게 가로챈 10대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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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8  |  수정 2023-03-27 16:47  |  발행일 2023-03-28 제6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활동하며 1억원 넘게 가로챈 10대 집행유예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3명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 16일 시중은행의 대출금 2천만원을 저렴한 이율의 다른 대출로 전환하게 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 2천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에 타인 명의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같은 달 13일부터 16일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총 1억7천450여 만원을 가로챘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공한 보증보험증권이나 대출금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들을 속인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앞서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일당 2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조 문서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거액을 가로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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