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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동료 교직원들을 꾀어 수 십억원을 가로챈 뒤 호화생활에 탕진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료들과 쌓은 신뢰를 악용해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오다 덜미를 잡힌 사건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여·42)씨와 기간제 교사였던 남편 B씨(44)를 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이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동료 등 6명을 속여 투자금을 받는 등 총 34억 8천 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명품 가방과 시계를 구매하는가 하면 해외여행을 다니며 탕진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자녀의 영어 유치원 등록금으로 쓰기도 했다.
특히 남편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천만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일부는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다 A씨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정 파탄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데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1명에 대한 2천만원 차용금 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하던 중 A씨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A씨 부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벌였고 다른 피해자 5명이 34억 6천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자신이 A씨 부부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던 피해자도 있었다. A씨 부부를 조기에 검거해 추가 피해를 막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선 법률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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