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1곳 상대로 1억3천만원 갈취 혐의 노조 간부 구속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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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9 14:19  |  수정 2023-03-29 14:32  |  발행일 2023-03-29
대구서부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노조원 채용 요구 등의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가 구속됐다.

 대구서부경찰서는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11개 건설사로부터 1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체가 이를 거절할 경우엔 공사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각종 안전·환경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신고로 인해 입찰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허위 단체협약서를 작성한 후 노조전임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첨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93명을 입건했고 2명을 구속했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신고로 인해 입찰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허위 단체협약서를 작성한 후 노조전임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첨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93명을 입건했고 2명을 구속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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