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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누범기간에 아파트 10곳을 돌며 500여 만원 상당의 아파트 소방호스를 훔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하며 일자리를 구한 만큼 사회와 격리하기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교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경산시 진량읍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주민이 들어가는 틈에 함께 들어가는 수법으로 침입해 소화전에서 시가 48만원 상당의 소방호스 연결 노즐인 방사형 관창을 16개 훔친 혐의다. A씨는 같은 방식 이달에만 총 10회에 걸쳐 소방호스 관창 183개를 훔쳤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또다른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해 9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생계가 어려워 보이며 가족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새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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