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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7시 30분쯤 포항에 있는 B 씨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찔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쯤 숨졌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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