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모두 아버지 탓"… 부친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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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3  |  수정 2023-04-03 07:46  |  발행일 2023-04-03 제6면
경제적 어려움, 모두 아버지 탓… 부친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동구에 있는 부친 B(75)씨 소유의 농원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1억3천만원을 빌려 헬스클럽을 10년 가량 운영하다가 그만뒀다. 이후 골프 프로 데뷔를 준비했으나 돈을 모두 날렸고, 신용카드 채무도 1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실하지 않다는 꾸중을 들은 뒤 거절당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B씨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리며 앙심을 품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린 뒤 숨을 헐떡이자 구호 조치는 커녕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저장장치를 떼어낸 뒤 흉기와 의류 등을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체포된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B씨의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전후 사정과 범행에 사용한 도구, 공격 횟수와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이 선처를 바라지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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