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만 13회' 누범 기간에 또 마약한 60대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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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31 19:21  |  수정 2023-03-31 19:21  |  발행일 2023-03-31
동종 전과만 13회 누범 기간에 또 마약한 60대 실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누범 기간에도 마약을 상습 투약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사이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2g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4월에도 부산 사하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해 11월7일에는 한 남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4g을 70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13회에 걸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이정하고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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